- 등록일
제목첨부파일
- 25.03.26
- 25.03.18
- 25.03.14
- 25.03.13
- 25.03.13
공고
공고사항
주주제안권
주주제안권이란
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(상법 제363조의2, 동법 시행령 제12조 등)
행사방법
1. 제출 기한
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개최연도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2. 제출 방법
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아래의 주소로 발송하셔야 합니다.
•
서면발송주소: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-21, D타워 쏘카 IR팀 앞•
전자문서 발송주소: ir@socar.kr3. 자격조건
•
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% 이상 소유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% 이상 보유 주주이어야 합니다.•
지분요건의 충족여부(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할 것)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(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)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 보유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.•
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, 매매거래 내역서 등 보유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4. 내부처리 절차
1)
접수된 주주제안 내용에 대한 기한준수 여부 및 지분요건 등 형식적 요건을 검토한 후 이사회에 보고2)
이사회에서 제안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여부 등 실질적 요건 검토3)
적법한 제안일 경우 이사회는 그 제안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4)
제안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설명할 기회 부여